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99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제1조(목적) D은 2009. 7. 15.까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2015. 6. 19.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D은 위 돈에 대하여 2015. 6. 26.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D이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월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D은 2015. 6.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공증인 E 사무소 2015. 6. 19. 작성 증서 2015년 제39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5. 6. 14. 관련 판결에 기하여 D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본461 동산경매). 2) 위 동산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지원은 2015. 9. 23.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19,570,833원(1순위 집행비용 40,000원 3순위 19,530,833원),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28,825,810원(1순위 집행비용 637,150원 3순위 28,188,660)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2 원고의 대리인 F은 2015. 9. 23. 피고의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