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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8.부터 2014. 11. 30.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장부 정리 및 자금 입ㆍ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8. 11. 8.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 통장, 범용공인인증서, 뱅킹용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회사의 매출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등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05. 불상월경부터 위 장소 등지에서 매월 불상일에는 피해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매월 말일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와 통장잔고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불상월경부터 피해회사가 보유한 어음의 추심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미 추심된 금원을 피해회사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061,904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