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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정10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경 인터넷에 ‘B’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 변호사를 찾기 전에, B가 있습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절차와 과정, 그리고 수사기법에 능통한 수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수사 실무를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인 C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라는 등의 글과 함께 전화상담 30분 당 6만 원, 면접상담 1 시간 당 33만 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상담료를 입금한 뒤 연락을 달라고 게시하여 2018. 1. 2.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변호 사법 제 112조 제 3호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2018. 1. 1. 인터넷에 ‘B'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범죄사건, 무고죄사건, 강력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