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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15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