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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합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 고합 2』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 자가 개업할 식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07:00 경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H 민박 I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 이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거다

”, “ 되는 일이 없다 ”라고 짜증을 내자 피해자에게 “ 왜 아침부터 짜증을 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 었다.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7-8 분간 졸랐다.

이에 발버둥을 치던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풀고 침대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 헉헉” 하는 소리를 내자 다시 바닥에 놓여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헤어드라이기 전기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약 5분 간 힘껏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