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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9. 03: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 손아 김아 짜장’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