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8:40경 시흥시 신천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삼미시장4길 8 북시흥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