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8가단2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6.경부터 2017. 9.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50,942,330원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150,942,23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갑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150,942,3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8,905,050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 42,037,280원(= 150,942,330원 - 108,905,05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공한 복합 대리석 타일 48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