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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에서 계속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