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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노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은 주형으로서 작량 감경을 한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집행유예를 덧붙였다)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