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아무런 얘기 없이 출근하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슬리퍼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다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