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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5구합2242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정은 원고에게 151,337,0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북구 BC동 시가지조성사업(‘나’ 가구) - D지구 - (대로 류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및 규모 : 대구 북구 F 일원 38,616㎡ - 사업시행자 : 피고 회사 -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 : 대구광역시 고시 G(2013. 5. 10.), H(2014. 7. 21.), I(2014. 11. 10.)

나. 피고 위원회의 2014.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건물, 수목, 원단 및 기계)(이하 그 중 토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단 및 기계를 가리켜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30.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동국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보상금 내역표] (단위 : 원) 구분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액 토지 4,107,124,900 4,166,842,520 4,314,146,000 건물 219,194,700 225,219,000 227,522,520 수목 1,590,000 1,645,000 1,675,000 기계이전비 8,000,000 8,200,000 9,900,000 합계 4,335,909,600 4,401,906,520 4,553,243,520

마.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335,909,60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713호), 2015. 8. 4.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