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 21:57경 서울 중구 청파로 463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서울역 롯데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9: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육회비빔밥,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01: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두루치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전력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