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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54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2. 10.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9. 3. 5.경부터 개인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9. 15:50경 울산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경남은행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220여 미터를 진행한 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