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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6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곧 태광 그룹 차기 회장이 될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을 태광 그룹의 자회사인 성덕 리얼 코의 경리이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15. E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8. 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건 외 E을 통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2,00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