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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697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우리파워3호는 2015. 8. 26., 원고 유한회사 서산솔라태양광발전소는 2016. 4. 26. 각각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장소를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산 160-1 외 3필지로, 설비용량을 998.82kw(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로, 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 12. 피고에게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산 160-1 외 1필지(총 신청면적 28,34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 시설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개발행위의 계획에 관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은 2017. 3.경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피고는 2017.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임야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용도지역이 보전용도의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목을 훼손하고 절성토가 대규모로 계획되어 녹지축 절단과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배수계획이 분산배수가 아닌 기존 배수로에 집중 배수토록 계획되어 강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