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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3221 판결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57 (2010.04.27)

제목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온 점, 빨래 건조대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7.21.원고 소유의 ○○ ○○구 ○○동 515-1 대 321㎡ 지상 5층 건물인 □□(이하 □□ 건물 내 19개의 각 방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전체를 양도한 후, 2009.5.31.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662,305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12.1.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57,97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2.23.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4.27.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면적이 소규모이며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 건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2009.11.18.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중 13명(102호,202호,203호,205호,301호,302호,303호,306호,401호,402호,403호,501호,502호)○○시 ○○구 ○○ 제1동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3)임차인이었던 이AA(101호), 임BB(204호), 홍CC(306호)은 2009.11.19.피고의 직원이 제시한 문답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특히 홍CC의 경우 직장 때문에 ○○에서 자취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4)원고는 2005.1.경 주택임대업자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5)피고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 및 화분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1)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10.10.선고 84누255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온 점, ②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점, ③원고 역시 주택임대업자가 포함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점, ④이 사건 오피스텔의 외관상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빨래 건조대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