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5:3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