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4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파출소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동료인 G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목을 비틀고, 위 경찰관들이 G을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면서 “ 경찰관들이 건수 올리려고 하나, H 정부 경찰관 교육 잘 시켰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수로 북 창원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천수로 북 창원 IC 앞 도로를 감계 리 방면에서 북 창원 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및 주 ㆍ 정차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말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