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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9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금융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매매대금 중 25,7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C 현대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신차 ’라고 한다 )를 25,880,000원에 구입하여 2015. 9. 1.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신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2,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해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년 5 월경의 어느 날 울산 어디에 선가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대출 원장 조회 출력물,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 원금만 19,694,621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