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부근 길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 대금 8,7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6,3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11』 피고인은 2018. 12. 11. 18:15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층 G서교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 H이 인출을 한 후 두고 간 현금 3만 원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전표 사본,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화면,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19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