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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그 외 동종전과 8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8:25경 전남 해남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멸치를 팔고 있던 E의 노점 앞에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5만원 지폐 1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5만원권 지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소매치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