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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2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C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도 피고 C에게 같은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들과 사이에 사업상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실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2012. 7. 24.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C의 처 F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인데, 원고 A은 2013년 말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5. 7. 24.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 A은 2014년경부터 2016. 10. 14. 이전까지 피고 C 또는 E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6. 10. 14. 원고 A에게 ‘피고 C이 원고 A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또한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은 2015년경부터 2016. 6. 23. 이전까지 피고 C 또는 E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6. 6. 23. 원고 B에게 '피고 C은 원고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