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익산시 D 일원 토지 및 그 지상에 준공된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4. 2.경 원고 및 F, G, H, I(이하 이들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F, G은 각 9억 원, H는 2억 원, I은 1억 원 합계 30억 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중 원고가 대여한 9억 원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의 대여금’이라 한다). 제1조 정의 (전략) “(선순위)대출약정서”라 함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리조트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이하 “신탁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리조트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이하 신탁업자와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을 포괄하여 “선순위 대주”), 주식회사 은지산업, 주식회사 은지석재, J, K, L 및 M와의 사이에서 2013. 2. 18.자로 체결한 대출약정금 140억 원의 대출약정서를 말한다.
제4조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율 (1) 대여금의 만기는 피고가 대여금을 차입한 날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이하 “상환일”)까지로 한다.
(2) 본 약정의 이자는 연 7%로 한다.
(3)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 1개월마다 지급(1개월 후취 방식)하기로 한다.
제6조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