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60,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E 숙박시설(F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9. 원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5. 18.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1,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8.부터 2021. 5. 1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신규임차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권리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원고들에 대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당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액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들에게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면서 H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763,420원을 공제하였으나 원고들은 I 통신망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