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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의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형편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5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