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6347
토지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과 가설물 등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과 가설물 등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