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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6347

토지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과 가설물 등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