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6. 1. 6. 19: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혼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산중학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86,9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