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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2. 22: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흡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환타병을 양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꺼져라.”라고 하면서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코밑 부위를 1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