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혼자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