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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7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로부터 2016년 9 월경부터 2019년 8 월경까지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콘크리트 믹스 트럭( 차대 일련번호: F)에 대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권 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믹스 트럭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6. 7. 11. 경 불상지에서 위 믹스 트럭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 내 G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믹스 트럭을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공터에 방치하여 두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믹스 트럭의 소재와 그 상태에 관해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고소장,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