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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4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2012. 7. 25.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국산 김치 340kg 시가 408,000원 상당, 중국산 쌀 1,640kg 시가 2,132,000원 상당, 미국산 쌀 660kg 시가 84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김치 310kg, 중국산 쌀 1,640kg, 미국산 쌀 570kg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와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적발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