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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5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