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7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5,210원과 그중 52,189,559원에 대하여 1999. 10. 21.부터 2005.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5,210원과 그중 52,189,559원에 대하여 1999. 10. 21.부터 2005. 3.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