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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B 그랜저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34,6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300,000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3.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심사 표, 원금 잔액, 채권 정보, 추 심이력 상세 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매도 증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