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719,8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3. 4. 까지는 연 6% 의,...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명칭 생략 )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6. 2. 16.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매월 말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7. 2. 18.까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43,719,87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7. 4.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고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D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6. 2. 18. 자 레미콘 주문서의 ‘ 주문 계약자’ 란에 피고들 명의의 고무인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레미콘 판매원 장의 ‘ 거래 처 명’ 란에는 피고 C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만 레미콘 공급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는 피고 C의 전무 이자 피고 D의 현장 소장인 E이 위 레미콘 주문서에 피고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E이 피고 D의 직원으로서 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E에게 피고 D 명의의 주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