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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476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4.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진료문제로 위 병원의 당직의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40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 이 씹할 놈들, 어 딜 가느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F 아반 떼 순찰차에 승차 하여 출발하려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1회 차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