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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79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공사의 수주, 현장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인바, 2015. 9. 18. 의료법인 D 명칭 변경 전 ‘ 의료법인 G’ 의 대표 E 과 사이에, 위 재단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를 2015. 10. 1.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9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 C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을 하되, 위 대금을 준공 후 지급 받기로 계약한 후, 2015. 10. 경 H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였는데, 위 H가 2015. 10. 중순경 약 5~6 일 가량 철거 등 공사만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료법인 D의 채권자인 원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16. 1.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H로부터 받은 H의 하도급업자들의 합계 317,905,660원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대금 채권 317,905,660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하도급업체 수사), 수사보고( 경매사건 검색 및 원주지원 통화)

1. 유치권 신청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각 내용 증명,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