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30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고소장
1. 미지급 액 산정 내역, 근로 계약서, C 시장해고 통지, 입 퇴원 확인서, 정관, 고유번호, 복무규정, 시장 개설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같은 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