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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3고정19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C, A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노무, 총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재무팀장으로서 자금, 회계,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I의 지분 9.9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J는 2003.경까지 I 금융그룹의 계열회사였고, 그 이후로도 I 금융그룹과는 자금차입 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H 등 I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빌딩의 소유자로서 아웃소싱의 형태로 위 I 금융그룹 및 계열사들의 인사, 총무 및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H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1. 2.부터 2012. 3.까지 노사간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2012. 3. 29. 최종 결렬되었으며, 이에 위 증권회사 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조 H지부는 2012. 4. 9.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K과 함께 2012. 4. 20. 저녁 재무팀 H 재무팀의 주요 업무인 유가증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L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L을 찾아가 파업에 불참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음 날인 2012. 4. 21. 오후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 M 및 N과 함께 위 L의 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