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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5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 경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하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니 내일 아침에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