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모친인 E 와 2015.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봄 어느 날 인천 남동구 F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E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이 짝 가슴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E가 피해자에게 “ 그 거( 가슴 )를 잡고 스스로 니가 풀어 줘 라, 니 몸이니까 니가 스스로 주물러 주고 풀어 줘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 뭉친 가슴을 풀어 주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11. 6. 밤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안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자,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E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 같이 자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 가슴을 핥게 해 달라 ”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성 기도 핥게 해 줄 수 있냐
”라고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