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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3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에 이르기까지의 대화내용, 위 언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언행은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