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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20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3. 4. 13.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 성격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01:5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성의한 말투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쇄골 부분을 1회, 명치를 1회, 팔을 2회, 무릎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관련, 부산대병원 의사 대면 수사)

1. 압수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