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7:30경부터 다음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횟집을 거쳐 울산 중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위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5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