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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9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03:2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5 층에 있는 마사지업소 6번 안 마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소위 ‘ 아로마 마사지 ’를 해 주던 중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등 마사지를 위하여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복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앞으로 돌아눕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D에게 전신 부위의 혈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전문 진술 부분 제외) [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