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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20고단79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식당 등에서 대금 지불 의사 능력 없이 음식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