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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084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ㄷ, ㅅ, ㅇ, ㅈ, ㅊ, ㄹ, ㄷ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G과 H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7㎡에 건물을 신축하여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H은 별지 감정도 표시 ㄷ, ㅅ, ㅁ, ㅈ, ㅊ, ㄹ,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8㎡을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312.5㎡)을 14.5㎡ 초과한 327㎡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1㎡ 당 감정가는 98,900원이다.

다. H은 2007. 9.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라.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I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지분관계, 쌍방의 의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는 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원고가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감정가가 1,434,050원(= 14.5㎡ × 98,800원)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