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진주시 D주택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여관 310호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위 F여관 3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5. 8. 20:0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에 있는 신안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경호강 둔치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50만 원)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