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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천 서구 D아파트 3동 319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캐릭터명 ‘E’로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채팅창에 “개F이는 자식버렷는데, ㅋㅋ 남들이 부러운겨 ㅋㅋ G띠가 이해하삼, 오죽 못낫으면 자식을 버리누 ㅋ, 개F이 손에 케릭 넘어가면 템이 바껴서 온다, 개F 손에 케리 넘어가면 템이 바껴서 온다, 도둑년아~ 소도둑년이죠잉~, 개F 본신랑 H 어디잇을낀데 ㅋㅋ, H ㅋㅋ 아뒤 들으니 씨꾸냑이 벌렁벌렁 하지 질질 흘리지마라 개F아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캐릭터명 ‘E’로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채팅창에 “ㅋㅋ 자자 개B이에 실체를 아시는 분들은 편지 보내세여~ㅋㅋㅋ 제보받아여, 개B아 ㅋㅋ 벌릴려고 준비중이냐 개F 개B양아 담은 어느 놈한테 벌릴려고 준비중이냐 ㅋㅋㅋ개F 지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답니다 ㅋㅋ 아놔 조니 웃겨 ㅋㅋ 막 대줘녕, 막 대주는년 개B ㅋㅋ 아이다섭 개F”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캐릭터명 ‘[I]’으로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채팅창에"어제밤에 온 길원은 누굴깡 ㅋㅋ J이 집에 안들어왓냐 ㅋㅋ 딴 길원 불러 들이게 개B ㅋㅋ 씨불년, 어디서 기나와서 설레발 치노 ㅋㅋ 개 같은 년, 개F 침대에 걸터 앉아서 헐떡대지 말고, 개F이 개씨 ㅂ 하러 갓나부네 ㅋㅋ, 개F 길원 왓다고 그짓말하고 잠수탄겨 ㅋㅋ, 개년, 개F...